노동계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구두계약 등 법적 보호 시급" 요구

국내 프리랜서 재직자 중 20%에 달하는 수치가 임금 지연 및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국내 프리랜서 재직자 중 20%에 달하는 수치가 임금 지연 및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뉴스캔=박진용 기자] 프리랜서 재직자 5명 중 1명 꼴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이들 프리랜서 또한 일반 정규직에 준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공동으로 프리랜서 종사자 총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 5명 중 1명이 이같은 부조리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들은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고용자 측 임금 지연 및 체불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미수금이 처리된 사례는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해당 조사에 응한 프리랜서의 22.3%는 시간당 수입이 법적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고, 특히 만화·웹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가 무려 절반 이상인 50.4%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본지 취재에 응한 한 프리랜서 만화 보조작가는 "(만화업종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미적용은 기본이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저 같은 경우 월 급여가 19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마저도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 시간 쪼개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데, 만화 일에도 전념하기 어렵고 이래저래 힘들다. 프리랜서 직업군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프리랜서들의 사회보험 적용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동 조사에서 프리랜서 중 직장인 보험 가입이 돼 있다고 한 응답자는 17.8%에 불과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도 31.1%에 그쳤다. 또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 등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비중도 53.4%에 달했고, 재취업까지 평균 실업기간도 7개월을 상회한다.   

프리랜서 고용계약 방식도 문제시된다. 해당 조사에 응한 프리랜서의 37.1%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주가 표준계약서 체결을 기피한 사례도 29.4%에 달해 법적 보호는 물론 의식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주의 임금 체불과 고용보험 미가입, 약식 계약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86.8%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공통 표준계약서 역시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법적 보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표준계약서에 대해 논평을 내고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적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하루 속히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법적 근로자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 휴식권 보장, 임신·출산 보호 및 괴롭힘 행위로부터의 보호,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 권리 연구단체인 일하는시민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본지에 "프리랜서, 특고(특수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나름대로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큰 실정이다. 무엇보다 프리랜서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 정책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 한노총-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22대 국회, 권리보장법 제정해야"


한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노총 제공]

최근에도 이와 같은 목소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분출했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특고 근로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가 이들 비정규직 특고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프공제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노동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2대 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운전 근로자들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노총 전국연대노조 이상국 플랫폼운전자지부 위원장은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리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플랫폼운전 종사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 제정과 공공형 대리운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리랜서 노동자인 프리랜서권익센터 이다혜 운영위원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법적 근로자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프리랜서 단가 가이드라인, 수익증명 방식 개선, 공공 계약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여야 각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야 할 정책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최소 인정기준 입법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확대와 사회보장 정책 강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업종별 협의 활성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복지기금 설치 등의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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