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출처 불명 문서…강경 대응”
노동계, 취업 방해 등 불이익 주장

쿠팡 트럭. [사진=쿠팡 제공]
쿠팡 트럭. [사진=쿠팡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해당 언론사는 출처 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MBC의 블랙리스트(채용을 꺼리는 인물 명단)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반박했다. 

14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가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에 쿠팡이 채용을 꺼리는 퇴직자들 명단을 각종 암호로 빼곡히 기록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항변이다. 해당 방송사는 쿠팡의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했고, 각종 암호로 표기된 파일에는 쿠팡이 업무 불성실, 폭언 등 다양한 사유로 채용을 꺼린 근로자의 명단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며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해당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 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 노동계, 특별근로감독·수사 촉구


반면 시민단체는 쿠팡의 이러한 문건 작성이 취업 방해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팡 대책위는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당사자가 취업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에서 배제하거나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취업 방해를 한 것”이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간부 혹은 조합원 중 퇴사자 다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돼있었고, 영구적 취업 배제와 일정한 기간(24주)을 정하여 취업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대책위는 피해자들을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소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고하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취업 배제는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라고 봤다.

이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에서 배제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며, 취업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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