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작업 전면 중단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재발·확산 및 근로자 트라우마 방지 차원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러스트=프리픽]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러스트=프리픽]

[뉴스캔=박진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토록 하는 이른바 '재해 사업장 작업 올스톱(all-stop)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노 의원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에도 해당 사업장이 사고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재개한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간 사업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작업 중단에 따른 사용자의 재정적 피해 등을 고려해 사고현장 등 위험요소가 뚜렷한 일부 작업장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명령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작업장 사고로 동료를 잃거나 충격을 받은 근로자들의 심리 불안과 그에 따른 유사사고 재발 등을 우려하는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노 의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작업을 전면 중단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노 의원은 재해 사업장의 작업 즉각 재개는 노동자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사고로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들이 안정을 찾고, 작업장 내 추가 위험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려면 일시적 작업 올스톱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취지다.   

실제로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현황'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은 연도별로 ▲2018년 632건 ▲2019년 615건 ▲2020년 582건 ▲2021년 588건 ▲2022년 561건씩 이뤄졌다. 이 중 사업장 작업이 전면 중지된 사례는 ▲2018년 510건 ▲2019년 329건 ▲2020년 108건 ▲2021년 81건 ▲2022년 52건 등으로 2019년부터 부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재발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평택 소재 SPL 빵공장에서 20대 한 노동자가 배합기에 끼여 질식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그 이튿날 사고현장을 흰 천으로 가린 채 나머지 작업을 재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고용부는 사고현장에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부분 작업정지 명령으로 지탄을 산 바 있다.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고 시 작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중대재해 사후처리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노 의원 측 설명이다.  

한편, SPL 강동석 대표이사는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자체) 수사 결과, 이 사건 사망사고가 강 대표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조사에 따르면 평택 빵공장 사망사고는 2인 1조 근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구조가 늦어진 데다,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노웅래 의원실 제공] 
노웅래 의원이 발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노웅래 의원실 제공] 

노 의원실이 제공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안전사고가 재발할 만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작업 일체를 중지토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가동 중지로 국가경제적 타격이 예상돼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둔 사업장에 대해선 부분 작업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이라는 조항을 "해당"으로 바꿨다. 아울러 위험요소가 파악된 작업에 대해서만 중지토록 한 조항도 "그 작업의"라는 문구를 "해당 사업장"으로 수정했다. 

즉,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위험요소가 파악된 일부 작업이 아닌 사업장 내 작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노 의원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시 부분 작업중단은 동료 근무자들에게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비인간적 처사"라며 "작업 전면 중단이 이뤄져야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고, 노동자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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