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김진욱 기자] 근로자 사망 사고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 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 적용 유예'의 연장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9.9%가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한 중소기업들은 22.6%에 그친 반면, 76.4%가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상태를 유지’(39.6%)하거나 ‘조치사항 검토 중’(36.8%)이라고 답해 법 대응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임이자 의원안)이 발의됐고 계류중인 상태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53.7%)를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42.4%),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41.7%), ‘법의무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23.1%),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8.7%) 등 순이다.
사실 대기업의 경우 안전사고 관리직원 배치라든가 시스템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법 적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쉽지 않다.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사고 사망자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나 전경련 등 경제단체도 중대재해처법법의 유예 연장에 의견을 보태고 있고 국회에서도 찬반의견이 뜨거운 만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 법 집행여부가 결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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