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건설업계 PF 자금지원 등 총망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를 열고 주요 부동산 정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를 열고 주요 부동산 정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뉴스캔=박진용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불황 속 건설경기 회생을 위한 이른바 '1·10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0일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신년 정책들을 공개한 것이다.

크게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1기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건설경기 부양책(PF 유동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건설 대책으로, 이를 통해 주택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난항에 자금난을 겪었던 건설업계에도 숨통을 틔워주며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1·10 대책으로 2027년까지 약 95만호에 달하는 주택 정비사업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모...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재개발·재건축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착공 요건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 그 골자다.

우선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을 전면 개선한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고, 재건축 조합설립 시기도 앞당겨진다. 이로써 재건축 사업기간은 최대 3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내놨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내놨다. [출처=국토부]

무엇보다 재건축에 걸림돌이 됐던 안전진단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문턱을 낮췄다. 준공된지 30년 된 주택도 즉각 재건축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며,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 구성도 병행할 수 있다.

재건축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경우도 사업 착수에 용이하도록 정비사업 핵심 요건인 재개발 노후 진행도를 현행 3분의 2(66.7%)에서 60%(촉진지구는 50%까지)로 낮추고, 그 밖의 접도율, 밀도 등 제반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지분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지나 유휴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비구역 추진이 가능한 지역도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도 등 입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최대 10%까지 재건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최대 20%까지도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자금책도 마련됐다. 사업 초기자금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상을 확대한 한편, 재건축부담금도 합리화된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세 등을 담은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급물살... 尹정부 임기 내 조기 착공 목표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재건축, 재개발 착공이 늘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착공을 목표로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시범단지 조성 등 '신도시 주택공급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착공을 목표로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 [사진=프리픽]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착공을 목표로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 [출처=프리픽]

올 하반기에는 도시 정비계획 등을 담은 청사진을 마련하고, 시범지구를 선정해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안도 담겼다. 특히 내년부터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본격화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을 조기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여건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통합 재건축의 경우 핵심 규제였던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지원해 사업기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한 사업성 개선도 기대효과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된다.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기획, 출시해 사업비 조달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신도시 이주 대책도 병행된다. 내년부터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마다 이주단지를 집중 조성하고, LH·HUG·LX·부동산원 등 지구별 지원기구도 설립된다. 그에 앞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이달 중 5개 신도시에 도시재창조센터를 설치해 주민설명회를 연다.


◆ 역대급 한파 맞은 건설업계 지원책도


정부는 PF 자금난과 건설 원자재비 상승, 각종 안전규제 강화로 역대급 한파를 맞은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우선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PF대출 지원에 심혈을 기울였다. 건설사 사업장이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공적 PF 보증대출을 25조원 규모로 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PF대출 대환보증을 신설, 무보증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HUG 보증을 발급한다. 또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사 대출전환 규모를 최대 5조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최근 민간수요 정체에 시름을 앓고 있는 만큼, 국책으로 진행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률을 올 상반기 65%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려 건설사들의 공공 일감을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올해 1분기에만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 가운데 35%가량에 해당하는 19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국책사업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프리픽]
 정부는 국책사업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프리픽]

SOC 5대 공공기관인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의 올해 투자금에 해당하는 24조6000억원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민자사업도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신설 및 확장 민자사업 모델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번 정부안에는 향후 2년 내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감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다유형 주택공급 계획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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