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방안' 추진...노사협의 불균형 해소 기대
'부분 근로자 대표제' 소수직군 독립적으로 사측과 협상 가능토록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뉴스캔=박진용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사 간 협상 채널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대표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대표제 개선안에 포함된 '부분 근로자 대표제'의 경우 사내 소수 직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노사 소통채널의 주를 담당했던 노동조합과 별개로 소수 근로자들이 회사 경영진과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그간 근로사업장에선 노사간 협상 및 소통이 사내 강성·거대 노조라는 단일 경로에 치중된 경향이 강했던 만큼, 소수 직원들에 대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부여해 기존의 노사 소통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다 완만하게 다질 만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일례로 경력이 짧고 사내 발언권이 MZ(2030세대) 등 신입에 속하는 직무도 사측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당정, 1997년에 머물러 있는 근로자 대표제 손질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대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6차 회의를 열고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근로자 대표'는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됐으나, 근로자 대표에 대한 선출절차·활동·지위·권한·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특정되거나 규정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 노사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회사 경영진이 주체인 어용노조가 근로자 대표를 대신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정은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근로자 대표를 선출토록 하는 절차를 만드는 한편, 근로자 대표 선출 시 고용주가 개입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용주가 근로자 대표 활동에 훼방을 놓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 처우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대표는 피고용자들의 권익 대변을 위한 활동시간 일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권익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사측에 요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이를 악용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활동에 태만하지 않도록 '성실협의' 의무와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대표가 권익 활동 중 취득한 회사 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해당 방안이 도입, 시행되면 노조가 없어 근로자가 노사관계에서 절대적 열세인 중소기업 등에서 특효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노개특위는 향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안을 보완해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수 직무 의견도 노사 협상 테이블로"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추진


근로자 대표제와 함께 사내 소수 직무에 대한 의견 청취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의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입법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산업현장 내 사무직에 해당한다. 대체로 근로자 대표는 생산직 중심의 노조로 이뤄져 있는 만큼, 생산직이 주를 이루는 사업체의 경우 상대적 소수인 사무직의 요구가 노사 협의로 이어질 수 없는 구조다. 

가령 사무직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직무별 임금체계 등의 근무 패턴을 사내에 정착시키려면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생산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무직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를 관철시킬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노조 규모가 크거나 강성인 사업장은 사무직 등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기 일쑤다. 

이에 당정은 큰 틀에선 현행 근로자 대표제를 개편, 제도화하는 한편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병행해 소수 직무의 근로권익 개선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노조 등 기존 근로자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수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이의 신청을 통해 소수 근로자들이 노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사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소수 근로자의 과반 동의가 이뤄질 경우 '서면 합의'로 간주되며, 이는 임금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사실상 노사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셈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논의에서 "부분 근로자에 (대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면서 "소규모·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성과 협상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만큼, 부분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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