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 낚시 규제 도입에 찬성...천만 낚시인, 규제 반발

낚시 활동자가 늘어나면서 낚시 바늘이나 그물 등 쓰레기도 동시에 늘어나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낚시 활동자가 늘어나면서 낚시 바늘이나 그물 등 쓰레기도 동시에 늘어나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캔=신아랑 기자] 낚시를 취미 활동으로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양생태계와 어족 자원 보호, 어민 생계유지를 위해 ‘낚시 면허제(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낚시 면허제란 ​운전면허증처럼 면허증을 발급받아 낚시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획이 가능한 종과 장소가 엄격하게 규제된다.​

시민단체의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대부분은 이러한 낚시면허제 등 강한 낚시 규제 시스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시민환경연구소가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민 다수는 ‘국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중’(67.7%)이거나 ‘심각하게 파괴돼 있다’(11.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보전되고 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폐그물, 플라스틱, 공장 폐수 등 ‘해양오염’(5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환경의 변화’(30.7%)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은 ‘낚시 활동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84.4%)하다고 답했다. ‘낚시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85.8%에 달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2.1%뿐이었다.


◆ 시민환경연 설문, 응답자 86% "낚시 허가제 도입 찬성"


낚시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5.8%로 나타났다.

실제로 낚시가 이뤄지는 바닷가나 저수지 주변에는 버려진 낚싯줄과 바늘, 밑밥 등 폐어구는 물론 비닐봉지와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쌓인 쓰레기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해양오염의 주범이 된다.

제주도에서는 멸종위기종 해양 보호 생물인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낚싯줄에 걸린 채 살점을 파고 들어간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또 꼬리지느러미가 아예 없는 돌고래도 포착되면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됐다.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가 버려진 낚싯줄에 다리가 묶인 모습. [사진=인천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가 버려진 낚싯줄에 다리가 묶인 모습. [사진=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외에도 인천 소래습지 공원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가 낚싯줄에 다리가 묶인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버려진 폐어구는 저어새에게 죽음의 덫”이라며 “갯벌에 방치되고 있는 낚싯줄과 낚싯바늘 등이 습지와 갯골에 서식하는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해양수산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몇 차례 낚시면허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낚시 애호가들과 일부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취미 생활을 제한하는 것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서다. 또 낚시로 장소가 유명해지면 주변 상권은 활성화가 되지만, 이 또한 줄어든다는 이유로 낚시면허제를 반대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낚시면허제 대신 ‘낚시관리제도’로 이름을 바꿔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낚시인 1천만 시대, 규제는 적어... 해외선 낚시 면허제 도입 많아


해양수산부가 2021년 실시한 낚시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2021년 기준 731만 명에 달하며, 낚시어선의 어획량은 2022년 기준 연근해어업 총어획량의 약 3%에 달하는 2만 7562t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낚시 동호인 수는 1000만 명을 넘었으며, 이들이 잡는 물고기는 연근해어획량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실정에 어족 보호 차원에서도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낚시 면허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적지 않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낚시 면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무면허로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독일은 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만 민물낚시를 허용한다. 시험은 환경보호와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인데 어려워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다.

뉴질랜드의 경우 하루 어획량과 크기, 낚시도구까지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취미로 낚시를 하려면 ‘면허’(fishing licence)를 구입해야 하고, 낚시 방법과 잡을 수 있는 어종, 어종 크기 등 정해진 조건을 지키고 꼭 따라야 한다.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터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규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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