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배모니카 기자]

[뉴스캔=김진욱 기자]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여아의 무분별한 낙태를 막겠다며 등장했던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1987년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폐지됐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과 관련,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와 '성비 불균형의 해소'를 이유로 꼽았다. 사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 만연한 남아선호사상이 지금은 옛말이 된 것은 맞다.

예전에는 '대를 잇는다'는 생각에서 아들만 고집했지만 이젠 굳이 아들, 딸을 구분해서 낳고싶어하지 않는다. 결국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하면서 그 만큼 국가가 부모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해석이 이번 판결의 바탕에 깔려있는 셈이다.

한국의 저출산화는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수년간 전쟁 중인 우크라 출산율과 비슷하다고 한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표를 던진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태아의 성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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