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배모니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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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김진욱 기자] 한국인에 '식생활 혐오' 멍에를 씌웠던 보신탕이 이제 사라진다. 정확히는 2027년부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살을 2027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인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단면이기도한 보신탕 문화지만 그동안 다른나라 국민의 시각에서 보신탕은 '야만적인' 한국의 식습관에 불과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이후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법안이 나오기까지 정치권과 관련 업계를 둘러싼 진통은 적지 않았다. 여야간 합의점 도출에 시간이 걸렸고 기존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보상문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하지만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흐름에 꼭 필요했던 법안이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경쟁력을 생각해서라도 보신탕 문화는 근절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통과 이후 법 적용까지 정부와 여야는 물론, 관련업계 종사자들도 '탈(脫) 보신탕 시대'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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