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뉴스캔 배모니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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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김진욱 기자] 정부가 5년간 인하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원상복귀하겠다고 밝히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와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폐지 가능성이 그것.

자동차 구입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덜어주던 개소세는 2018년 7월 시행 이후 5년간 연장을 거듭했다. 매번 일몰 종료가 거론됐으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연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아졌고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이어온 탄력세율을 종료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개소세 인하 종료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이번 개소세 인하 종료의 배경으로 최근의 세수 부족을 꼽고 있다. 

실제 지난 4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세수는 33조9000억원에 달한다.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같은 기간 전년동기 대비 각각 8조9000억원, 15조8000억원, 3조8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상 복귀(60→80%)와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폐지 얘기가 회자되는 분위기다. 

물론 정부는 추경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등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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