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스트=뉴스캔 배모니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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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김진욱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실제보다 25배 부풀려 광고했다가 33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들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각각 SK텔레콤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으로, 이는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 실제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속도가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였다. 같은 기간 LTE 속도와 비교하면 3.8∼6.8배 수준이다.

이통 3사는 특히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 3일을 전후한 시점부터 자사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다. 20Gbps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실제 속도보다 크게 부풀려진 수치다. 실제 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과장광고 건이 알려지자 2년 전 526명으로 시작했던 이통 3사에 대한 5G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소송 참여자가 1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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