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배모니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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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김진욱 기자] 얼마 동안 '잠잠하던' 금융권 횡령사건이 또 터졌다. 

이번엔 BNK경남은행이다. 규모만 해도 560억원대 횡령사건으로, 지난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횡령 예방책'도 유명무실해진 사건이다.

이 은행의 이모(50) 부장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 동안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PF대출 상환 자금을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이 오랜 기간 '대담한 횡령'을 일삼는 동안에도 경남은행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난달에서야 횡령 건을 일부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고, 이마저도 이 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체 감사를 통해 얻은 '뒷북 결과물'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 이후 금융사들이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와 장기간 특정 부서에 근무하지 말 것을 요구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그도 그럴 게 이번 사건 역시 이 부장에게 고위험 업무를 맡기고도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없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부장은 최근까지 근무했던 투자금융부에 부동산 사업장 대상의 대출 승인 직원과 자금 집행 직원이 따로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해당 부서에 귀속돼있었고 두 업무의 실질적인 총괄 권한은 이 부장에게 있었다.

현재 이 부장의 횡령 방식을 놓고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경남은행 측은 "내부 감사를 했지만 공모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사건은 11개사에서 33건 발생했으며 횡령 규모는 592억 7300만원으로 파악됐다.

끊으려야 끊어지지 않는 금융권 횡령사건. 결국 내부통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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